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야간연장보육담당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선정기준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지원목적

그 밖의 연장형 보육(야간연장 등) 지정 어린이집에게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77.3~236.4만원)||||○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월 48.7만 원의 인건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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