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목적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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