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목적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