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목적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