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목적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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