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신청자 중 소득·자산, 주거, 국내 체류기간, 중대한 질병 등 지원의 필요성 유무||||※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목적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소관기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