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기준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목적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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