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기준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목적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