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전화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목적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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