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목적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융자)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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