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신청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목적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융자)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