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간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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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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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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