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목적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