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H농협은행/02-2080-7589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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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지역 농축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선정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지원목적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지원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농업경영 자금 ||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NH농협은행/02-2080-7589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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