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지원목적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농가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내용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융자)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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