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지원목적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현금(융자)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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