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 (4순위) 특별 승인자
지원목적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