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신청기간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목적
연근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어선 폐선시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한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