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목적

연근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어선 폐선시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한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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