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02-2080-758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목적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02-2080-758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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