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목적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