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지원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신청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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