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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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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