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연2회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055-751-972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규모에 따라 내수(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초보(1000~10만불), 유망(10~100만불), 성장(100~500만불), 강소(500만불 이상) 단계별 모집
선정기준
○ 글로벌 역량평가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출 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지원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
지원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지원서비스 내용 : 조사/일반컨설팅,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등 14개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연2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055-751-9726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