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반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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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목적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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