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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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지원목적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지원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신청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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