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