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소관기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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