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지원목적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지원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