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목적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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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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