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목적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지원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