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고,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은 바우처 구매 자격 확인 후 승인|| ➀ 상반기 바우처 구매 신청 || ➁ 바우처 구매자격 검토(신규 참여기업 우선발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 * 신청 수요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추첨식을 진행하여 구매자격 부여|| ➂ 바우처 예산 조정 및 발행 : 기업선도형 2,000백만원, 기반플러스형 6,300백만원에 맞추어 바우처 신청 금액 조정|| * 사업 예산 초과 시 초과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사전협의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형태로지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시험설계‧분석) 중소기업 보유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 - (사업화)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