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공익변리사센터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장애인||학생||소기업||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고엽제후유(의)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병 또는 사회복무요원||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참전유공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예비)청년창업자||차상위계층||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지원목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 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지원내용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소관기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