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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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공익변리사센터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장애인||학생||소기업||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고엽제후유(의)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병 또는 사회복무요원||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참전유공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예비)청년창업자||차상위계층||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지원목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 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지원내용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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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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