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전화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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