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신청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전화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