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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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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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지원목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34,810원||- 부가급여 월 30,000~42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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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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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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