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지원목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34,810원||- 부가급여 월 30,000~42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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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