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목적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