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목적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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