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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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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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둥적용 가능||○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지원목적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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