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목적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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