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2020.07.23.)호 제3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급수별 차등적용)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전화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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