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주민||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사업 우선순위 ||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선정기준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지원목적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신청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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