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목적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