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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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우너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선정기준

○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

지원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사업 운영비 지원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 관리비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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