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반기) 1~2월 (하반기) 4~5월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구매 또는 투자수요가 있는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의 구매계약서(또는 구매동의서) 및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목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연계 또는 공동투자 형태로 신제품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지원

지원내용

○ (지정공모 과제) 수요처 및 투자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구매 및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자유응모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신청기한

(상반기) 1~2월 (하반기) 4~5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1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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