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 지원
신청기간
(상반기) 1~2월 (하반기) 4~5월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구매 또는 투자수요가 있는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의 구매계약서(또는 구매동의서) 및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목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연계 또는 공동투자 형태로 신제품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지원
지원내용
○ (지정공모 과제) 수요처 및 투자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구매 및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자유응모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신청기한
(상반기) 1~2월 (하반기) 4~5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1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