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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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선정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지원목적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지원내용

○ 면제 ||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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