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선정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지원목적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