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선정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목적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신청기한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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