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지원목적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