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지원목적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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