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1인 891,378원||- 2인 1,473,044원||- 3인 1,885,863원||- 4인 2,291,965원||- 5인 2,678,294원||- 6인 3,047,348원

지원목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