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1인 891,378원||- 2인 1,473,044원||- 3인 1,885,863원||- 4인 2,291,965원||- 5인 2,678,294원||- 6인 3,047,348원
지원목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