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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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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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목적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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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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