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목적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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