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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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 등록한 장애인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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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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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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