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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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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