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목적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2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42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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