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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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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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9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7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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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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