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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