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 없음
지원목적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