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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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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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 없음

지원목적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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